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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(제12조)과 제공목록(제19조)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,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

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자(구분, 부서, 성명, 연락처)에 대한 정보 테이블
구분부서성명연락처
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경영기획본부김동일02.3708.5310
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경영기획본부황호규02.3708.53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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