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에「정보공개 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 청구서의 기재사항은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등 입니다.
소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이내 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 없이」통지하고,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,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 진흥원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.
부서 | 구분 | 성명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
정보공개책임관 | 경영기획본부/본부장 | 김동일 | 02.3708.5310 |
정보공개담당자 | 경영기획본부/주임 | 이상은 | 02.3708.53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