데이터 안심구역
가명정보 결합지원
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.
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작업을 가명처리라고 하며, 가명처리 시에는 가명정보 자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려해야 하며 또한 추가정보 또는 다른 정보의 결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.
개인정보의 가명, 익명 처리를 위한 주요기법
분류 | 기술 | 주요역할 |
---|---|---|
개인정보 삭제 | 삭제기술 | 원본정보에서 개인정보 전체 혹은 일부분을 삭제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|
개인정보 삭제 | 통계도구 | 평균값, 최댓값, 최솟값, 최빈값, 중간값 열 혹은 행 항목에 해당하는 값을 총계처리하여 개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|
일반화 기술 | 올림, 내림, 반올림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집계 처리하는 방법으로, 일반적으로 세세한 정보보다는 전체 통계정보가 필요한 경우 많이 사용함 | |
암호화 | 양방향 암호화, 일방향 암호화 등 다양한 암호화 기법을 통해 데이터를 가명화 함 | |
무작위화 기술 | 잡음추가, 순열변경, 토큰화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의 식별위험을 제거하는 방법 | |
기타 기술 | 표본추출 | 데이터 주체별로 전체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 대해 무작위 레코드 추출 등의 기법을 통해 모집단의 일부를 분석하여 전체에 대한 분석을 대신하는 기법 |
해부화 | 기존 하나의 데이터셋(테이블)을 식별성이 있는 정보집합물과 식별성이 없는 정보집합물로 구성된 2개의 데이터셋으로 분리하는 기술 | |
재현데이터 |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보이는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|
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별도의 결합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.
신청서를 작성 하시기전 아래 단계들을 참고하시어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.
02-3708-5356linkinnara@kdata.or.kr